연남동 227-15

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9
고시일2026-01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연남동 227-1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7-15번지 일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94호(2024. 4. 11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진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3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(2025. 11. 26.)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