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마포구 창전동 3-181일대
도시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44 |
| 고시일 | 2026-03-19 |
| 고시기관 | 마포구 |
| 위치 | 마포구 창전동 3-181일대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-55호(1997. 3. 5.)호로 결정 및 마포구 고시 제1997-77호, 제2014-42호로 변경 결정된,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