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교동 200-2번지

동교동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(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02
고시일2026-06-25
고시기관마포구
위치동교동 200-2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0-2번지 일대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(변경)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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