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공덕공덕동 119
공덕제6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)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68 |
| 고시일 | 2026-04-30 |
| 고시기관 | 마포구 |
| 위치 | 공덕동 119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.)로 수립·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75호(2010.3.4.)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2018-433호(2019.1.3.)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33-55호(2023.3.30.)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5-185호(2025.12.18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공덕 제6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
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) 변경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