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수동 91-90일대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22 |
| 고시일 | 2026-07-30 |
| 고시기관 | 마포구 |
| 위치 | 신수동 91-90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마포구 신수동 91-90일대 신수동무쇠막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,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변경계획을 승인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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