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석동 131번지 일대

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16
고시일2026-07-23
고시기관마포구
위치현석동 13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제한지역을 변경하고자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후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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