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석동 131번지 일대
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16 |
| 고시일 | 2026-07-23 |
| 고시기관 | 마포구 |
| 위치 | 현석동 131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우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제한지역을 변경하고자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후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