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고산동 109-62번지 일대

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43
고시일2026-09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고산동 109-62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.)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14호(2013.9.26.)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04호(2014.8.28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94호(2023.05.25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31-6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51호, 마포구 고시 제2024-82호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109-62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4-10지구 및 4-567지구에 대하여 202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(2026.06.26.) 심의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고시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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