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33-3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
2016-378호(2016.11.17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거환경정비
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8조 및 제
16조에 따라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0.01.15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
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
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