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3호(2008.02.21.)로 결정(변경)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20-121호(2020.03.26.)로 결정(변경)된 「김포가도(양천)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사항의 변경)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