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

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신정2재정비촉진구역, 2-2지구)(경미한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233
고시일2023-06-1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 12. 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3호(2008. 12. 1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0호(2009. 3. 12.), 제2009-308호 (2009. 8. 6.), 제2009-341호(2009. 9. 10.), 제2009-517호(2009. 12. 17.), 제2010-195호(2010. 5. 21.), 제2010-290호(2010. 8. 5.), 제2011-97호(2011. 4. 21.), 제2011-186호(2011. 7. 7.), 제2012-171호(2012. 7. 5.), 제2012-194호(2012. 7. 26.), 제2012-243호(2012. 9. 13.), 제2013-111호(2013. 4. 4.), 제2013-197호(2013. 6. 27.), 제2014-29호(2014. 1. 23.), 제2014-130호(2014. 4. 3.), 제2014-284호(2014. 8. 7.), 제2014-395호(2014. 11. 20.), 제2017-306호(2017. 8. 17.), 제2017-381호(2017. 10. 26.), 제2018-172호(2018. 5. 31.), 제2020-156호(2020. 4. 16.), 제2020-176호(2020. 5. 1.), 제2020-209호(2020. 5. 21.), 제2020-372호(2020. 9. 10.), 제2021-253호(2021. 6. 3.), 제2022-59호(2022. 2. 17.)로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