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위원회(2023.06.07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30조,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?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