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지구단위계획양천구 목동동로 435 ~ 목동동로 309

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408
고시일2023-09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양천구 목동동로 435 ~ 목동동로 309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-34호(1994.02.1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96호(2015.12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39호(2020.06.11.)로 결정(변경)된 「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」과 서울특별시공고 제319호(1990.5.28.)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33호(2006.4.20.),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17-246호(2017.7.13.)로 결정(변경)된 「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, 2022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2.11.09.) 심의 및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(2017.04.26.) 심의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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