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지구단위계획양천구 목동, 신정동 일원

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사항의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3-122
고시일2023-10-19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양천구 목동, 신정동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-34호(1994.02.1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96호(2015.12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39호(2020.06.1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3-408호(2023.09.14.)로 결정(변경)된 「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사항의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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