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신정 뉴타운 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제,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0-290호(2010.8.5.)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~5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제1항,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5조 제5항,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합니다.
2. 또한,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