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교통부고시 제1990-695(1990.10.19.)호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04(1994.4.7.)호, 양천구고시 제2018-15(2018.2.22.)호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