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월3동 173번지 일대

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고시번호2024-205
고시일2024-04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신월3동 173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지정을 위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(정정)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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