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62-56일원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49
고시일2024-03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62-56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138호(1977.7.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73호(2020.06.25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갈산근린공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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