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신월동 129-6번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,공공청사,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63
고시일2024-07-18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양천구 신월동 129-6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양천구고시 제2004-57(2004.7.26.)호로 결정되고, 양천구고시 제2004-72(2004.09.10.)호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,공공공지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,공공청사,주차장)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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