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양천구고시 제2004-57(2004.7.26.)호로 결정되고, 양천구고시 제2004-72(2004.09.10.)호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,공공공지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,공공청사,주차장)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