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정1동 312번지 외

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61
고시일2024-07-11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신정1동 312번지 외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」 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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