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정1동 312번지 외
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61 |
| 고시일 | 2024-07-11 |
| 고시기관 | 양천구 |
| 위치 | 신정1동 312번지 외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」 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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