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30호(1996.12.1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59호(2001.8.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-313호(2010.9.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27호(2017.11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-122호로 결정(변경)된 「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신정동 1050-1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 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