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11-1번지

도시계획시설(한두어린이공원)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78
고시일2024-08-22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11-1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475호(1982.12.29.) 및 서울시 고시 제736호(1986.12.30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되고, 서울시 고시 제262호(1991.09.05.)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한두어린이공원)에 대해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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