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 고시 제475호(1982.12.29.) 및 서울시 고시 제736호(1986.12.30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되고, 서울시 고시 제 1993-234호(1993.08.13.)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신장어린이공원)에 대해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1. 결정취지
- 신월2동 신장어린이공원(신월동 486) 내 위치한 당곡경로당을 신월2동 지역사회의 문화·여가활동공간으로 재정비하여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
2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6번지
3. 면 적 : 983.80㎡
4.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: 따로 붙임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5. 열람장소
-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(☎ 02-2133-2076) 및 양천구 공원녹지과(☎ 02-2620-4565) 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