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양천구 목동, 신정동 일원

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75
고시일2024-11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양천구 목동, 신정동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(2023.09.14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「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4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24.03.27.) 심의 및 2024년 제13차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24.09.25.) 보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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