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정동 736-1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05
고시일2024-12-12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신정동 736-1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교통부고시 제1996-123호(1996.04.29.)로 신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-1475호(2003.01.07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196호(2004.06.21.)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74호(2005.03.24.) 및 양천구고시 제2017-76호(2017.11.02.), 양천구고시 제2020-92호(2020.08.13.)로 결정(변경)된 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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