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75호(2024.11.28.) 지구단위계획(부분 재정비) 결정(변경)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 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(양천구 신정동 329번지 일대 목동14단지아파 트) 재건축사업에 대하여, 2024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11.25.) 심의를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목동14단 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