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신정동 856-5번지

도시계획시설(학교,공원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
고시일2025-01-09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양천구 신정동 856-5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81-133호(1981.4.20.)로 결정된 학교(양천고등학교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33호(2002.6.25.)로 결정된 녹지 및 완충녹지, 건설부고시 제1971-455호(1971.8.7.)호에 따라 공원(계남근린공원)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83(2020.12.24.)호로 최종결정 변경된 도시계획시설(학교,녹지,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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