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월4동 421-10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19 |
| 고시일 | 2025-02-27 |
| 고시기관 | 양천구 |
| 위치 | 신월4동 421-10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결정(신설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