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월4동 421-10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9
고시일2025-02-27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신월4동 421-1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결정(신설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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