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59번지
도시계획시설(신곡어린이공원)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6 |
| 고시일 | 2025-01-16 |
| 고시기관 | 양천구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59번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건설부 고시 제475호(1982.12.29.) 및 서울시 고시 제79호(1983.2.10.)로 도시계획시설(공 원)로 최초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신곡어린이공원)에 대해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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