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2번지 일대

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9 세부개발계획 수립·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19
고시일2025-07-3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2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75호(2024.11.28.) 지구단위계획(부분 재정비) 결정(변경)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 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9(양천구 신정동 312번지 일대 목동9단지 아파트) 재건축사업에 대하여, 2025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 분과위원회(2025.06.18.) 심의를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목동9단지 아 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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