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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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신정동 314, 326, 327, 329번지 일대
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부 해제 고시
고시번호
2025-29
고시일
2025-03-20
고시기관
양천구
위치
신정동 314, 326, 327, 329번지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-97(2023.7.27.)호로 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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