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정도 327

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13 세부개발계획 수립·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22
고시일2025-03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신정도 327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75호(2024.11.28.) 지구단위계획(부분 재정비) 결정(변경)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 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(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일대 목동13단지아파 트) 재건축사업에 대하여,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12.16.) 심의를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목동13단 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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