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월동 487-9번지

삼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5-66
고시일2025-07-03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신월동 487-9번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87-9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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