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목동 925번지

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·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95
고시일2025-09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목동 925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1호(2024.08.16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(목동7단지 아파트)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수권분과) 심의(2025.06.18.)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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