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 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 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