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신정동 310번지 일대

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수립·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20
고시일2025-07-3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양천구 신정동 310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75호(2024.11.28.) 지구단위계획(부분 재정비) 결정(변경)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(양천구 신정동 310번지 일대 목동10단지아파 트) 재건축사업에 대하여,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05.21.) 심의를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목동10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