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-1번지 일대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구의회 의견청취, 2025년 제3차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(2025.4.28.) 심의(수정가결), 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, 「토 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