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4,9,10단지, 신월시영아파트
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부 해제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83 |
| 고시일 | 2025-08-18 |
| 고시기관 | 양천구 |
| 위치 |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,9,10단지, 신월시영아파트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-97(2023.7.27.), 제2024-61(2024.7.11.)호로 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