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월5동 77번지

양천구 신월5동(해오름마을)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

고시번호2025-94
고시일2025-10-02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신월5동 77번지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2호(2017.8.3.)로 결정고시된 양천구 신월5동(해오름마을)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제9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2.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아울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4조에 따라 공사완료 고시 익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해제되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2호(2017.8.3.)로 결정된 신월5동(해오름마을)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사항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1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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