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00번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「주택법」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허가하고,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