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 및 제2025-628호(2025.11.1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, 2025년 제2차 양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10.30.) 자문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