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신월동 166-23
도시관리계획(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17 |
| 고시일 | 2026-03-12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신월동 166-23 |
| 유형 | 도시계획시설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17호(1996.11.3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도시설계지구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72호(2007.03.22.)로 결정(변경)된 「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12.1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