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신월동 166-23

도시관리계획(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17
고시일2026-03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신월동 166-23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17호(1996.11.3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도시설계지구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72호(2007.03.22.)로 결정(변경)된 「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12.1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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