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목동, 신정동 일원

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부 해제 고시

고시번호2025-115
고시일2025-11-20
고시기관양천구
위치목동, 신정동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-97(2023.7.27.), 제2024-61(2024.7.11.)호로 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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