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신월동 457-4번지

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2
고시일2026-02-05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양천구 신월동 457-4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 구 신월동 457-4번지 상의 “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”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처리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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