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정동 296-69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시장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45
고시일2026-05-07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신정동 296-6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1호(1982.1.19.)로 결정된 양천구 신정동 296-69번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시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(폐지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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