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정동 319-21,22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40
고시일2026-04-23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신정동 319-21,22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33호(2006.4.20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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