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

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63
고시일2026-07-09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효력이 만료된 양천구 신정동 1029-29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(신정제일시장 일대) 해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실효를 위하여,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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