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
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63 |
| 고시일 | 2026-07-09 |
| 고시기관 | 양천구 |
| 위치 | 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효력이 만료된 양천구 신정동 1029-29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(신정제일시장 일대) 해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실효를 위하여,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