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신정동 965-30

개발행위허가 제한(연장,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9
고시일2026-07-02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양천구 신정동 965-3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 구 신정동 965-30번지 일대 신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예정)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(연장, 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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