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33-31번지 일대
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62 |
| 고시일 | 2026-07-02 |
| 고시기관 | 양천구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33-31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60호(2020.04.23.)정비구역 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양천구 고시 제2021-230호(2021.12.30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된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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