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월1동 99-1

신월1동 9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77
고시일2026-08-13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신월1동 99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 구 신월1동 99-1번지외 141필지 상의 신월1동 9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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