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서구 화곡동 1013-3번지 일대

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13-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423
고시일2021-08-0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서구 화곡동 1013-3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40호(2017.9.21.)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41호(2017.9.21.)로 사업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4호(2018.2.1.)로 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된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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